제정 1963.06.02.
개정 1993.10.28.
개정 2008.03.07.
개정 2012.11.29.
개정 2017.02.21.
제1장 총직
제 1조(명칭)
이 회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라고 칭한다.
[본조개정 2012.11.29]
제 2 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이 회의 본부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두며 각 시·도와 직장단위별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본조개정 2012.11.29]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모교로 한다) 졸업자로 한다.
- ② 준회원은 모교의 중퇴자로 한다.
- ③ 명예회원은 모교에 근무하는 교수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 ① 이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 ② 이 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구성)
임원에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감사를 둔다. 필요한 경우 수석부회장과 부총무를 둘 수 있다.<개정 2017.02.21>
- 회장 1인
- 부회장 20-30인
- 이사 30인-50인
- 사무국장 1인
- 재무이사 1인
- 감사 2인
제8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 ④ 이사는 학과별, 기수별로 회장이 선임한다.
- ⑤ 사무국장과 재무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정기총회가 연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본조개정 2012.11.29]
제10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지명된 경우에는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의의 준비 및 연락과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자료보존을 담당한다.
- ④ 재무이사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한다.
- ⑤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당연직 이사 및 이사회)
- ①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5명 이상의 서면 요청으로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운영세칙)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의 3에서 이동 2012.11.29]
제 1 조(경과조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① 회칙의 개정안
- ② 예산 및 결산안
- ③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본회의 기본운영 방침과 중요사업계획
- ⑤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
- ⑥ 상임고문 및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4장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회
제15조 (고문)
이 회에 고문은 이 회의 역대 회장 중심으로 약간명을 둔다.
[본조신설 2012.11.29]
제16조 (자문위원)
이 회에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으로는 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조신설 2012.11.29]
제17조 (운영위원회)
- ① 이 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기획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회원관리분과위원회, 모교발전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증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기 관
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1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11.29>
-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9>
- ④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임원의 선임
- 예산, 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사업의 내용)
이 회는 회의 기본목적에 입각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 회원 상호간의 협조사항
- 모교발전을 위한 제반 후원
- 기타사항
제6장 재 정
제21조 (재원)
- ① 이 회의 재원은 입회금, 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연회비는 회장 100만원 이상, 부회장 30만원 이상, 이사 및 감사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11.29>
- ③ 일반회원은 연 6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2.11.29>
제22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11.29>
[제15조에서 이동 2012.11.29]
제7장 지부 및 분회설치
제23조 (지부 및 지회의 설치)
이 회는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는 지부를, 직장 단위별로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2.11.29]
제24조 (임원)
지부 및 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지부장 또는 분회장 1인
- 감사 1인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추천한 자는 본회의 부회장이 된다.
제25조 (지부의 성립 및 보고사항)
지부는 회장에게 지부조직을 보고한 날로부터 성립하며, 지부장은 지부의 임원 및 회원에 관한 명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2.11.29]
제26조 (회칙의 준용)
이 회와 각 지부 및 분회는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2.11.29]
제8장 회칙 개정
제27조 (회칙개정)
이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2.11.29]
부 칙 (1963. 06.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0.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3. 07.)
이 개정안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9.)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2. 2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