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2.11.20
개정 1995.06.12
전부개정 2011.05.11
제1장 총직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업범위)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임상법률실습 및 교육
- 기타 필요한 사업
제 3 조(상담대상)
- 지역 주민, 국내 거주 외국인, 탈북 이주민, 장애인, 범죄피해자, 기타 무료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리걸클리닉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도 사건의 성격과 내용이 리걸클리닉에서 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거절할 수 있고, 접수하여 처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 4 조(상담보수)
- 리걸클리닉은 상담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 상담은 변호사의 고유업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제2장 운영
제 5 조(조직)
- 리걸클리닉에 센터장과 상담위원, 자문위원, 상담보조원을 둔다.
- 센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실무교원중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은 전임교원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법학대학원장이 임명한다.
- 상담보조원은 담당직원과 유급조교로 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 담당직원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
제 6 조(업무)
- 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을 대표하고 사무 및 상담업무를 총괄한다.
- 상담위원은 전문분야별 법률상담업무를 담당한다.
- 자문위원은 전공분야별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한다.
- 상담보조원인 담당직원과 유급조교는 법률상담에 대한 업무를 보조하며 사무적 업무를 전담한다.
제 7 조(상담·자문료 지급)
사건의 상담 및 자문과 관련하여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상담료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8 조(운영위원회)
- 리걸클리닉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5명으로 구성한다.
-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센터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기본운영계획 및 평가
- 예산 및 결산
- 기타 센터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4장 재정
제 10 조(재정)
- 리걸클리닉의 운영경비는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리걸클리닉은 임상과목의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회계년도)
리걸클리닉의 회계연도는 매학년도 단위로 한다.
제5장 보칙
제 12 조(자료집 발간)
센터장은 법률상담, 그룹세미나, 법률문제 검토사례 등을 반영한 자료집을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 13 조(운영세칙)
기타 리걸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5. 6.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1. 5. 11)
제 1 조(경과조치)
『전남대학교 법과대학부속 법률상담소 규정』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