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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56428
2027년도 입영대상 법무장교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6.09.29
- 수정일
- 2026.09.29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
- 124
2027년도 입영대상 법무장교 지원 안내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4조의6,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9조, 제118조
2. 2027년도 입영대상 법무장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지원 및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 21일간
○ 접수절차
- 재학생 : (지원자) 신청서 작성 → 학교의 장을 거쳐 → 병무청장에게 제출
- 졸업생 : (지원자) 신청서 작성 → 병무청장에게 제출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변호사 면허취득자(2027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