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44864
2023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방안 안내(법전원 교학규정 개정)
- 분류
- 수업
- 작성일
- 2023.04.26
- 수정일
- 2023.04.26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
- 1137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성적평가방안, 유급 및 학사경고의 성적기준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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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필수과목의 성적부여 방법)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되는 필수과목의 성적등급 부여는 아래 표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4.3 만점에 누적비율을 적용한다.
② 수강생의 수가 9명 이하인 필수과목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상), o(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③ 각 등급별 비율 산정은 상위 등급부터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상위등급 비율을 전부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차 순위 등급까지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 순위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 각 표의 기준보다 낮은 등급 부여는 담당교수가 정한다. |
제26조(교과목의 성적부여 방법)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의 성적등급 부여는 아래표의 비율에 따라 상대 평가를 실시하며 4.3 만점에 누적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상), o(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② 각 등급별 비율 산정은 상위 등급부터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다만, 상위등급 비율을 전부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차 순위 등급까지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 순위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제1항 표의 기준보다 낮은 등급 부여는 담당교수가 정한다.
③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담당교수가 정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A등급(A+, Ao, A-)이 4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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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선택과목의 성적부여 방법)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되는 선택과목의 성적등급 부여는 아래표의 비율에 따라 상대 평가를 실시하며 4.3 만점에 누적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상), o(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② 상위등급 비율을 전부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차 순위 등급까지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 순위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제1항 표의 기준보다 낮은 등급 부여는 담당교수가 정한다. ③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선택과목의 성적등급은 담당교수가 정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A등급(A+, Ao, A-)이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26조의 2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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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외국어강의과목 등의 성적부여 방법) 외국어강의과목의 성적등급은 담당교수가 정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A 등급(A+, Ao, A-)이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26조의 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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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학사경고) ① 학사경고 대상자는 학기별 성적 평균평점이 2.2 이하인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6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 <생 략> |
제28조(학사경고) ① 학사경고 대상자는 학기별 성적 평균평점이 2.25 이하인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6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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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급) ① 유급 대상자는 매 학년말 성적 평균평점이 2.2 이하인 자로 한다. ②~③ <생 략> |
제29조(유급) ① 유급 대상자는 매 학년말 성적 평균평점이 2.25 이하인 자로 한다. ②~③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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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평균평점의 계산) ①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 시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 외국어 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은 제외한다. ②~④ <생 략> |
제30조(평균평점의 계산) ①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 시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 ②~④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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