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평론』 제36호를 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권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사회적 양극화, 기후위기, 이주와 난민 문제, 형사사법의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인권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법학적 성찰과 제도적 대응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확산은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은 더 이상 특정 영역에 한정된 의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권법평론』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문적 엄밀성과 실천적 문제의식을 함께 지향합니다. 이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36호 역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연구논문] 3편은 “제노사이드 방지의무의 역외적용”, “사형 폐지와 인도적 대체형벌의 수립”,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법원의 판결에 관한 연구”로서 모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권 과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더 나은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공익인권법센터는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인권법평론』이 학계와 실무,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를 잇는 가교로서 기능하며, 공익과 인권의 담론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꾸준한 연구와 실천적 고민 속에서 축적된 성과를 공유해 주신 필자 여러분,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편집과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석 한
[연구논문]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의 역외적용 / 박소민
사형 폐지와 인도적 대체형벌의 수립 / 주현경
― 최근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상대적 종신형의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법원의 판결에 관한 연구 / 홍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