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10763

인권법평론 제23호(2019년 8월 28일)

작성일
2020.03.12
수정일
2020.03.12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842

발 간

   

  끈질기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바람이 이따금 느껴지는 8월 마지막 날에 인권법평론 제23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200712월에 창간호를 낸 인권법평론이 많은 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차질없이 매년 2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3호에도 좋은 논문이 많이 들어와서 풍성하게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심사라는 형식적 한계 때문에 들어온 모든 논문을 싣지 못한 점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인권법평론 제23호도 다양한 주제의 7편의 논문을 싣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논문 5편과 외국논문 2편으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나이의 학자와 실무가가 필진으로 참여해 주셔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주제는 헌법과 공화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과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소고’,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 ‘유럽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을 향한 대응 : K리그1에서의 시사’, ‘직업과 자격 - 타투이스트에게 의사면허는 필요한가?’, ‘Conceiving a local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 - the Lisbon case of "SOMOS"’입니다.

 

  귀한 논문으로 인권법평론 제23호를 채워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투고된 논문을 꼼꼼히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에 귀한 시간을 내서 정성을 기울여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살림을 맡아서 늘 고생을 하는 임남수 박사님과 인권법평론을 늘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인권법평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인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늘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인권법평론을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큰 노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히 지내십시오.

 

20198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겸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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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연구논문]

헌법과 공화국 / 강경선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과제 / 김남진   57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소고 / 김민주   89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 / 박인동 137

유럽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을 향한 대응 / 이창규 179

  K리그1에서의 시사

직업과 자격 타투이스트에게 의사면허는 필요한가? / 고야마 고 215

지방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상 / 세르지오 자비에 245

  리스본의 소모스(SOMOS)’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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