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3603

인권법평론 제37호(2026년 8월 31일)

작성일
2026.09.01
수정일
2026.09.01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71

 

인권법평론37호를 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권을 둘러싼 현실이 한층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과 분열의 극복, 피해와 상처의 회복, 국경을 넘는 평화와 인권의 보장과 차별 및 배제 해소가 적합한 법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물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권법평론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응답하면서 인권법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심화하고,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제37호에 게재되는 네 편의 연구논문 역시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연구논문] 4편은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제재의 헌법적 조화”, “평화권 관점으로 다시 읽는 국적 선택의 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에 관한 연구”,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 추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로서 현대적 인권 문제의 해결에 법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이지만 논의의 밑바탕에는 공통적으로 인권이 추상적인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갈등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의미가 확인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가치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앞으로도 인권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대학과 지역사회,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인권의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권법평론이 학계와 실무, 그리고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인권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축적하고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연구 성과를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편집과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8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석 한



[연구논문]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제재의 헌법적 조화 / 김정수 

학교폭력 심의절차와 진심통심프로그램의 규범적 통합을 중심으로

 

평화권 관점으로 다시 읽는 국적 선택의 권리

이른바 국적이탈의 자유와 관련한 2020년대 전후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주요 동향을 바탕으로 / 신준석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에 관한 연구 / 이병성, 정영선 

 

현직 국가원수의 개인 형사책임 추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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