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는 반드시 신분증(또는 학생증)을 지참하세요.
원 강의실과 시험장이 다른 경우 사전에 시험장소의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각론"과 "노동법" 시험장은 2개 강의실로 분리되었으니, 함께 첨부드린 시험장 배정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