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2798

[필독] 일반대학원 학사 안내

작성일
2023.08.02
수정일
2024.04.03
작성자
정헌상
조회수
260

.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1. 수업연한

1) 수업연한은 석사 및 박사과정 각 2, 석박사통합과정은 4으로한다.

2) 조기수료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3이상(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은 4.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석사 및 박사과정은 각 6, 박사학위통합과정은 1년 6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은 5, 박사과정은 7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이수학점

1)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박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수강학점

   1)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학생은 전항에서 정한 학점에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 다(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인 성적우수자).

 

5. 보충학점

   1)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계통의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계통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박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3) 박사학위과정생이 보충학점으로 취득해야 하는 총 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하며, 이는 대학원 학과내규로 정한다.

 

6. 학점교류

1) 이 대학원은 타 대학()의 대학원과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2) 재학 중 지도교수의 신청에 의해 총장이 승인한 경우, 학생은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에서 각 과정 수준 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에는 9학점, 박사과정에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내규에 따른다.

 

7. 성적의 평가

교과학점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 수

평 점

A+

A

B+

B

C+

C

D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70 - 74

69 이하

4.5

4.0

3.5

3.0

2.5

2.0

0

 

8. 교과학점 이수의 인정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모든 과목(보충과목 포함)석사과정은 C이상, 박사과정은 B이상을 취득하여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9. 수료인정 및 시기

1) 각 과정의 수료인정은 소정의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학점 인정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B(3.0)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10. 수료 후 등록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필요한 경우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에 필요한 자격, 절차,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1. 조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학과전고에는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와 개별학생의 지도교수를 둔다.

 

2. 학과전공주임교수와 지도교수 역할

각 학과에 학과전공주임교수 및 각 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를 둔다.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학과전공의 전반적인 학사를 관장하고,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이수과목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지도교수의 선정

1) 학과전공주임교수는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대학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지도 교수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해 당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도교수의 변경

1) 지도교수가 정년퇴직, 휴직, 면직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의 해외출장 또는 파견근무

수료 이전 학생은 지도교수가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수료 이전의 학생이라도 소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는 수료 학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수료 이후 학생은 지도교수가 1년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지만,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미변경 사유서 및 지도 학생에 대한 논문지도 계획서를 사전 제출시 지도교수 미변경도 가능하다.(다만, 귀국 후 논문 지도 실적서를 제출해야 함)

논문 심사 중인 학생의 지도교수가 1년 이하의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계속하여 논문 심사 중인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경우, 논문심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심사 종료 후 논문심사 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 3인 이상, 박사 5인으로 한다.


3) 다만, 지도교수가 연구년으로 국내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 도교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학위수여

 

1. 학위수여요건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과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 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2) 박사통합과정의 중도 포기자가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1) 외국어시험

(1) 과목 :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한문, 한국어(외국인 학생에 한 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1과목을 학생이 선택한다.

(2) 합격점수 :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 응시자격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외국어시 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면제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구비한 자에 대한 외국어 시험 면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토익 660, 텝스 532, 언어교육원 회화 4단계 등)

 

2) 종합시험

(1) 과목 :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2개 분야, 박사과정은 3개 분야로 한다. 법학과의 경우 석사과정은 본인이 수강하였던 전공1개 분야, 박사과정은 본인이 수강하였던 전공2개 분야와 헌형 중 1개 분야를 선택한다.(그러므로 수강신청시 종합시험을 고려하야 한다.)

(2) 합격점수 : 종합시험의 합격은 분야 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각 분야 점수가 50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가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였을 때는 1년 이내에 과락분야만 재응시할 수 있다.

(3) 응시자격 :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박사통합과정은 5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4) 면제 : 종합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3. 학위논문

1) 논문작성계획서

(1) 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논문 제출 마감 6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학과주임교수는 제1항 계획서를 학과에서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발표유무는 학과내규로 정한다.

(3) 학과주임교수는 논문작성계획서의 제출 및 발표사항을 총장에게 통보한다.

 

2) 논문제출

(1)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까지 취득 예정인 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서류와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한다.

 

3)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이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4) 논문지도위원회 및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1)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1년 이전에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2)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는 3인 이상, 박사학위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학과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 대학교 전임교원(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전임강사인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학과내규에 따라 내신하며, 해당 대학장이 위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5) 논문심사

(1)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2,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청구논문은 심사기간 중 학과주임교수 주관 하에 반드시 1회 이상 공개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시기와 일정 등은 학과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심사통과, 심사결과 제출 및 학위수여결정

(1) 심사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2) 심사위원장은 당해 학기의 심사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심사결과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 결과서 제출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4)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5)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관련학회지 게제,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교육부장관이 공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휴학, 복학, 퇴학, 제적

 

1. 휴학

1) 휴학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휴학기간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총 휴학기간 내에서 1년마다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3)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휴학기간은 각각 4학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통합과정은 8학기). 다만,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3. 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학생을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이중학적 보유자

3)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다만, 당해학기 성적반영 후 졸업요건을 총족하여 졸 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6)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어 소속대학()장이 교수 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제의를 한 자

 

4.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수강신청

1. 수강신청

수강신청 장소 :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포털에 접속하여 어디서나 신청가능

 

2. 수강신청 절차

1) 수강신청 전산입력 절차

(1) 인터넷에 의하여 수강신청 실시

포털접속 교육지원 내 학사행정 수업 수강신청

 

2) 학점제한

수강신청 학점 : 과정별(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이수학점을 참고하여 자신의 학기별 수강신청제한학점(취업학생 : 9학점 이내)을 확인

 

3. 수강신청 주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 할 것 : 수강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강의계획서를 잘 참고하여 신청(주의 : 석사과정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다시 수강하면 안 됨.)

수강신청 확인 철저 : 컴퓨터 조작 미숙, 또는 부주의로 수강신청이 누락되거나 기타 확인 부주의로 성적이 F 처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강신청 후 반드시 내역 확인

출석부 등재 확인 : 출석부에서 누락된 경우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학과실 또는 학사관리과에 문의할 것. 담당교수가 임의로 출석부에 기재하는 경우 인정 안 됨

비밀번호 관리 철저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을 잘못한 경우 반드시 정정기간을 통해 정정해야 하며 정정기간 이후 폐강 등의 사유 이외에는 정정이 안 됨


수강신청 취소 : 수강신청을 하여 수업을 듣다가 수강신청을 취소(정해진 기간에만 취소가 가능함)할 수 있음. 수강신청의 정정은 취소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취소는 2과목 이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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