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5873

2023년 5월 공익인권세미나 개최 안내

작성일
2023.05.09
수정일
2023.05.09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287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공익인권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 2023. 5. 15.() 17:00~19:10, 전남대 법전원 2호관 601(광주은행홀)

주제 :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 인공지능과 차별편견 문제

주최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민변 광주전남지부, 전남대 법전원 인권법연구회

세부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사 전 등 록

16:30~17:00

참석자 사전 등록

30

개 회

(사회 : 홍관표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

17:00~17:20

개회사 및 축사

20

1부 공익인권 학술세미나

(좌장 : 홍관표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

17:20~17:50

1주제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서울고법 2022. 2. 16. 선고 2020204861 판결 -

 

발제 : 조상균 교수 (전남대 법전원)

20

토론 : 1. 김성진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광주분사무소)

5

2. 나수빈 (전남대 법전원 인권법연구회 15)

5

17:50~18:20

2주제 : 인공지능 대중화와 소수자 차별편견 강화 문제

- 사법분야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발제 : 한유경 (전남대 법전원 인권법연구회 14)

20

토론 : 1. 송창운 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5

2. 김규원 (전남대 난파법학회 50, 영어영문학과)

5

18:20~18:30

종합토론

10

기념촬영 및 휴식

18:30~18:40

기념촬영 및 휴식

10

2부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대 법전원생의 간담회

(사회 : 이소아 변호사)

18:40~19:00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개 및 참석 변호사 소개

20

19:00~19:10

질의응답

10

폐 회

19:1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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