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9323

인권법평론 제35호(2025년 8월 31일)

작성일
2025.11.10
수정일
2025.11.10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143


2학기 개강이 다가왔음에도 여름의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두 번째 인권법평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법평론 제35호에는 [연구논문]으로 3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연구논문]으로 실린 3편의 글들은 각각 기후 비상 사태의 국제인권: 국제사법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고찰’, ‘돌봄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론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의 형의 면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허완중 편집위원장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 애써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권법평론의 발간의 실무를 담당해 준 책임연구원 정화영 박사님과 인권법평론 제35호를 책자로 훌륭하게 담아내주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다양한 인권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학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8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관 표

 

[연구논문]

 

기후 비상 사태의 국제인권 / 송지우 

국제사법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고찰

 

돌봄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이은진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론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의 형의 면제 / 정소영 

대법원 2023.3.13.선고 20213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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