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국제적 인권 규범이나 제도가 시험대에 놓인 2024년입니다. 암울한 국제정세에도 계절은 바뀌어 봄은 찾아오고, 2024년 첫 번째 인권법평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법평론 제32호에는 [연구논문]으로 8편, [판례평석]으로 1편, 총 9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연구논문]으로 실린 8편의 글들은 각각 ‘외국인은 기본권주체인가?, ‘집회 장소 규제 비판: 집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항공 교통약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외국인선원(E-10)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사실혼 가족의 계자입양 배제와 일반적 평등원칙’,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고찰’, ‘법제화 이후 대학인권센터의 과제와 전망’,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와 그에 따른 변화, 한계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하고 있고, [판례평석]으로 실린 ‘차별의 문제로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유럽인권법원의 Volodina v. Russia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행정법, 가족법, 노동법, 국제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성이 있으면서 학문적 기여도도 높은 글들을 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해주신 조상균 편집위원장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 애써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권법평론의 발간의 실무를 담당해 준 책임연구원 정화영 박사님과 인권법평론 제32호를 책자로 훌륭하게 담아내주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다양한 인권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학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관 표
[연구논문]
집회 장소 규제 비판―집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사실혼 가족의 계자입양 배제와 일반적 평등원칙 / 김주환・최희수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과제와 전망 / 안진
항공 교통약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 이창재
외국인선원(E-10)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 정상우・문희진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허완중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와 그에 따른 변화, 한계 및 문제 / 홍관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고찰 / 홍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