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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80

인권법평론 제32호(2024년 2월 28일)

작성일
2024.06.13
수정일
2024.06.13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80

발 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국제적 인권 규범이나 제도가 시험대에 놓인 2024년입니다암울한 국제정세에도 계절은 바뀌어 봄은 찾아오고, 2024년 첫 번째 인권법평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법평론 제32호에는 [연구논문]으로 8, [판례평석]으로 1총 9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연구논문]으로 실린 8편의 글들은 각각 외국인은 기본권주체인가?, ‘집회 장소 규제 비판집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항공 교통약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외국인선원(E-10)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사실혼 가족의 계자입양 배제와 일반적 평등원칙’,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고찰’, ‘법제화 이후 대학인권센터의 과제와 전망’,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와 그에 따른 변화한계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하고 있고, [판례평석]으로 실린 차별의 문제로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유럽인권법원의 Volodina v. Russia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헌법행정법가족법노동법국제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성이 있으면서 학문적 기여도도 높은 글들을 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바쁘신 일정에도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해주신 조상균 편집위원장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 애써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인권법평론의 발간의 실무를 담당해 준 책임연구원 정화영 박사님과 인권법평론 제32호를 책자로 훌륭하게 담아내주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다양한 인권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학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2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관 표

 


[연구논문]

 

집회 장소 규제 비판집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사실혼 가족의 계자입양 배제와 일반적 평등원칙 김주환최희수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과제와 전망 안진 

 

항공 교통약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이창재 

 

외국인선원(E-10)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정상우문희진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허완중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와 그에 따른 변화한계 및 문제 홍관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고찰 홍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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