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10764

인권법평론 제24호(2020년 2월 28일)

작성일
2020.03.12
수정일
2020.03.12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942

발 간

      

  큰 추위 없이 겨울이 지나가나 싶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아무쪼록 병세가 빨리 잡혀 나라가 안정되길 빕니다. 200712월에 창간호를 낸 인권평론은 이번 제24호에도 많은 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알차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깝게 심사라는 형식적 한계 때문에 싣지 못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올해에는 인권법평론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심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노력에 맞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인권법평론 제24호도 다양한 주제의 논문 6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헌법학계의 원로이신 김문현 전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홍성방 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께서 옥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는 임산부의 낙태의 권리 -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혼인과 가족개념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 ‘동북아시아 난민 법제 현황 및 지역적 협력체 제안’,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 ‘보건의료법학과 헌법의 교차점 - 보건의료 규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상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몇 가지 고찰입니다.

 

  인권법평론 제24호를 귀한 논문으로 채워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투고된 논문을 꼼꼼히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살림을 맡아서 늘 고생을 하는 임남수 박사님과 한결같이 인권법평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인권법평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인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를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당장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인권법평론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지난날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라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빕니다.

   

20202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겸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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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간사 

 

[연구논문]

임산부의 낙태의 권리 / 김문현    3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혼인과 가족개념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 / 김병록   47

동북아시아 난민 법제 현황 및 지역적 협력체 제안 / 김은경   97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 양천수 133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보건의료법학과 헌법의 교차점 / 엄주희 167

  보건의료 규범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상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홍성방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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