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유래 없이 맹렬함을 자랑하던 여름 햇살도 차츰 고개를 숙여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는 8월의 마지막에 인권법평론 제21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설립된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07년 12월 발행된 ‘인권법평론’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인권법평론’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21호에는 특히 공익인권법센터가 지난 5월 14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연구회와 함께 열었던 ‘2018 공익인권세미나’에서 논의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인권법평론 제21호에는 사법정의, 참정권, 정보인권, 노동권, 건강권, 환경권 등과 관련된 10편의 연구논문과 1편의 판례평석이 실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아동·청소년 선거권보장’, ‘생명의료인권협약에 비추어 본 모를 권리 문제’,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과정과 개정(안)’, ‘집배노동자 근로 실태’, ‘중국 노동자의 과로사 일반’,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환경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기후기술 협력 사례’, ‘일본 성풍속점 종사자의 현황과 일상’을 각각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공익인권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3편의 토론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저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권법평론의 발간을 위한 실무를 담당해 여러모로 고생해 준 임남수 박사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겸 편집위원장 홍 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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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간사 ⅰ
[연구논문]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正義) 회복 / 김재윤 3
일본 성풍속점 종사자에 관한 문화기술지 / 류영진 45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과정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상균ㆍ박종록ㆍ박윤성 93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 김정호 129
집배노동자 근로 실태 -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김수지 161
환경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기후기술 협력 사례 연구 / 김민철ㆍ최민혁 191
세대 간 정의・인권 실현의 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선거권보장 / 김효연 217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 이한주 249
생명의료인권협약에 비추어 본 ‘모를 권리’ 문제 / 최정호 289
中国的职工过劳死常见问题研究 / 符启越 331
[판례평석]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위헌확인사건-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 / 민병로 367
[현장토론]
5・18진상규명법의 제정은 이행기 정의를 바로세우는 최후의 기회 / 조진태 395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正義) 회복 (토론) / 장은백 401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正義) 회복 (토론) / 조 영ㆍ김현지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