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간하는 『인권법평론』(등재지) 제33호에 게재될 논문을 다음과 같이 연장 모집합니다.
1. 원고모집 마감일 : 2024년 8월 4일(일) / 발간예정일 : 2024년 8월 31일
2. 모집원고
1) 연구논문, 판례평석, Foreign Authority Forum, 서평, 번역 등
2) 공익인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게재료 면제
4. 투고자격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사람은 투고 제한(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 인정) <개정 2023. 6. 9.>
5. 논문투고 방법
1)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
①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s://chc.jams.or.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③ 홈페이지 우측 단축메뉴의 “신규논문제출”을 클릭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
④ 투고 시 심사용 원고(투고자 개인정보 삭제)와 첨부된 논문투고신청서, 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서명 후 첨부)를 작성 후 업로드
6. 논문 작성 방법
1) 첨부된 「인권법평론 투고규정」 및 「인권법평론 원고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2) 초록은 1면 이상,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40매 이내(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 인정) <개정 2023. 6. 9.>
3)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와 “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를 JAMS 첨부파일 기능을 사용하여 제출
4) 국문제목 > 국문성명 > 국문소속 > 목차 > 국문 초록 > 국문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 포함)으로 구성
5)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된 논문일 것(외국어 논문은 영어 논문으로 제한하며,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한글 번역본 또는 적절한 분량의 한글 요약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신설 2023. 6. 9.>
7. 유의사항
1) “원고”, “투고신청서”, “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는 원고 마감기한 내 제출
2) 편수를 초과한 논문은 차호에 게재될 수 있음
3) 논문 주제가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게재가 거부될 수 있음
연구자분들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배상
논문투고 문의 : pihrcenter@jnu.ac.kr, 062)53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