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1270

『인권법평론』제33호(등재지) 원고모집 재연장 공고(심사료/게재료 면제)

작성일
2024.07.28
수정일
2024.07.28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155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간하는 인권법평론(등재지33호에 게재될 논문을 다음과 같이 연장 모집합니다.

 

1. 원고모집 마감일 : 2024년 8 4() / 발간예정일 : 2024년 8월 31

 

2. 모집원고

1) 연구논문판례평석, Foreign Authority Forum, 서평번역 등

2) 공익인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게재료 면제

 

4. 투고자격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사람은 투고 제한(다만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 인정) <개정 2023. 6. 9.>

 

5. 논문투고 방법

1)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

①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s://chc.jams.or.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후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③ 홈페이지 우측 단축메뉴의 신규논문제출을 클릭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

④ 투고 시 심사용 원고(투고자 개인정보 삭제)와 첨부된 논문투고신청서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서명 후 첨부)를 작성 후 업로드

 

6. 논문 작성 방법

1) 첨부된 인권법평론 투고규정」 및 인권법평론 원고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2) 초록은 1면 이상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40매 이내(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 인정) <개정 2023. 6. 9.>

3)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와 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를 JAMS 첨부파일 기능을 사용하여 제출

4) 국문제목 국문성명 국문소속 목차 국문 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 포함)으로 구성

5)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된 논문일 것(외국어 논문은 영어 논문으로 제한하며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한글 번역본 또는 적절한 분량의 한글 요약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신설 2023. 6. 9.>

 

7. 유의사항

1) “원고”, “투고신청서”, “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는 원고 마감기한 내 제출

2) 편수를 초과한 논문은 차호에 게재될 수 있음

3) 논문 주제가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게재가 거부될 수 있음

 

연구자분들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배상

 


논문투고 문의 pihrcenter@jnu.ac.kr, 062)53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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