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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39

『인권법평론』 제31호(등재지) 원고모집 공고(게재료 지급)

작성일
2023.06.27
수정일
2023.06.27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203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간하는 인권법평론(등재지) 31호에 게재될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원고마감일 : 2023721() / 발간예정일 : 2023831

 

2. 모집원고

1) 연구논문, 판례평석, Foreign Authority Forum, 서평, 번역 등

2) 공익인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3. 게재 논문에 대한 원고료 지급 : 40만원 (심사료/게재료 없음)

 

4. 투고자격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사람은 투고 제한(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 인정) <개정 2023. 6. 9.>

 

5. 논문투고 방법

1)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s://chc.jams.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홈페이지 우측 단축메뉴의 신규논문제출을 클릭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

투고 시 심사용 원고(투고자 개인정보 삭제)와 첨부된 논문투고신청서, 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서명 후 첨부)를 작성 후 업로드

 

6. 논문 작성 방법

1) 첨부된 인권법평론 투고규정인권법평론 원고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2) 초록은 1면 이상,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40매 이내(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 인정) <개정 2023. 6. 9.>

3) 논문 투고 시 첨부파일의 투고신청서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함께 제출

4) 국문제목 > 국문성명 > 국문소속 > 목차 > 국문 초록 > 국문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 포함)으로 구성

5)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된 논문일 것(외국어 논문은 영어 논문으로 제한하며,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한글 번역본 또는 적절한 분량의 한글 요약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신설 2023. 6. 9.>

 

7. 유의사항

1) “원고”, “투고신청서”, “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는 원고 마감기한 내 제출

2) 편수를 초과한 논문은 차호에 게재될 수 있음

3) 논문 주제가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게재가 거부될 수 있음

 

연구자분들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편집위원장 배상

 


논문투고 문의 : pihrcenter@jnu.ac.kr, 062)53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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