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8402

『인권법평론』제28호(등재후보지) 원고모집 재연장 안내(게재료 지급)

작성일
2022.01.21
수정일
2022.11.11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321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간하는 인권법평론28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마감일: 202226() / 발간예정일: 2022228

 

2. 모집원고:

1) 연구논문, 판례평석, Foreign Authority Forum, 서평, 번역 등

2) 원고료 : 40만원 지급

 

3. 투고자격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자

5) 투고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교수의 추천서 첨부

 

4. 논문투고 방법

1)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s://chc.jams.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홈페이지 우측 단축메뉴의 신규논문제출을 클릭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

투고 시 심사용 원고(투고자 개인정보 삭제)와 첨부된 논문투고신청서, 학술논문연구윤 리확인서(서명 후 첨부)를 작성 후 업로드

심사료 없음

2) 논문 투고 문의: 062) 530-2293

 

5. 논문 작성 방법

1) 첨부된인권법평론 투고규정인권법평론 원고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2) 초록은 1면 이상, 원고의 분량은 A420매 내외(바탕체 10포인트 기준)

3) 논문 투고 시 첨부파일의 투고신청서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함께 제출

4) 국문제목 > 국문성명 > 국문소속 > 목차 > 국문 초록 > 국문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 포함) 으로 구성


6. 유의사항

1) “원고”, “투고신청서”, “학술논문연구윤리확인서는 원고 마감기한 내에 제출

2) 편수를 초과한 논문은 차호에 게재 될 수 있음

3) 주제가 인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게재가 거부될 수 있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편집위원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