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안내>
1. 사회적 취약계층 장학금
가. 지급대상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등록금 전액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5구간~8구간: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금액 확인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기혼자는 법전원 학사지도분과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결정
(기혼자는 10월 중순쯤 개인계좌로 입금)
나.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 됨(기혼자 제외)
다. 자격
- 2023.8.8일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8.8일 이후 소득구간 확정자는 소득구간별 장학금을 10월쯤 개인계좌로 입금)
-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 2.20이상
2. 성적 우수 장학금
가. 각 학년별 수석 1명에게 등록금 전액
나. 각 학년별 차석부터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다.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됨
라. 자격: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70이상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1. 이수학점이 더 많은 학생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학생의 순서로 지급한다
(법전원 장학지침 5조 3항)
3.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 53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