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04853

전역후 복학예정자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일
2018.06.25
수정일
2018.06.25
작성자
행정실2
조회수
8761

병역법 관련규정이 2018년 2월 개정되어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우리 대학 학생들의

복학신청과 관련하여 병역사항 확인서인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가.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정부24,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 최근 1~2개월 이내 전역자는 일부 이용 제한

   나. 방문: 지방병무청 민원실,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팩스민원'

         * 전역예정자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2.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우리 대학의 경우 조기복학 대상자(군휴학 9.21 이후)만 전역예정증명서를 받고 있음.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