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2학기 수강취소 안내입니다.
◆ 취소기간: 2019. 9. 26.(목) 09:00 ~ 2019. 9. 27.(금) 17:00
◆ 1학년에 개설된 법문서작성(법정과목)은 수강취소 할 수 없음.
◆ 2과목 이내 수강취소 가능
다만, 수강취소 후 6학점 이상을 유지(법학전문대학원 교학규정 제21조 및 제28조)
◆ 포털사이트에서 수강취소 신청 후 붙임 수강 취소원을 작성 교과목 담당교수의 서명 또는 도장 받아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수강취소가 완료됨.(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수강 취소원을 별도로 제출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