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6479

인권법평론 제31호(2023년 8월 31일)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3.09.14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185

발 간 


폭염폭우태풍으로 일상의 삶에서도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만든 여름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가운데새 학기 개강을 앞둔 2023년 8월에 올해 두 번째 인권법평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설립된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07년 12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매년 2회 인권법평론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그리고 2022년 11년 인권법평론은 한국인권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등재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지키며공익인권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법평론 제31호에는 [연구논문]으로 9, [판례평석]으로 1총 10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연구논문]으로 실린 9편의 글들은 각각 요양병원 노인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국내법원에의 제소 가능성’, ‘태어난 즉시 출생될 권리와 생부의 출생신고권’,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감시절차와 한국의 이행’, ‘대통령 집무실 및 전직대통령 사저 인근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의 위헌성’, ‘다문화사회에서의 형사사법절차상 A.I. 사법통역지원 시스템 활용 확산 가능성에 대하여’,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실혼으로서 동성생활공동체’, ‘피구금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실행을 주제로 하고 있고, [판례평석]으로 실린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지위확인의 효과는 서울고법 2022. 2. 16. 선고 20202048261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헌법행정법형사법가족법노동법국제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성이 있으면서 학문적 기여도도 높은 글들을 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바쁘신 일정에도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해주신 조상균 편집위원장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 애써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인권법평론의 발간의 실무를 담당해 준 책임연구원 정화영 박사님과 인권법평론 제31호를 책자로 훌륭하게 담아내주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다양한 인권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학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관 표




[연구논문]



요양병원 노인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김선협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국내법원에의 제소 가능성 / 김재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와 생부의 출생신고권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기본권성과 생부의 출생신고권 보장에 관한 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의 평석을 겸하여 ―  / 김 참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감시절차와 한국의 이행 / 박진아


대통령 집무실 및 전직대통령 사저 인근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1 개정안의 위헌성 / 이종훈


다문화사회에서의 형사사법절차상 A.I. 사법통역지원 시스템 활용 확산 가능성에 대하여 / 이지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 문화방송의 헌법소원사건과 관련하여 ― / 정연주 271


사실혼으로서 동성생활공동체 / 차선자


피구금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실행 / 홍진영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