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716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 등 안내

분류
수업
작성일
2023.03.20
수정일
2023.03.20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1370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존: 출석인정허가 신청서(서면) 작성하여 행정실 제출 후 허가받은 출석인정허가서를 담당교원에 제시

○ 변경: 포털 신청 및 행정실 유선 연락 후 승인완료되면 포털에서 직접 출력하여 담당교원에 제시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및

행정실 유선연락 알림(062-530-2206)

 

-교학규정 제1항 1~7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생리공결 신청(8)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학생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